윤리경영
신고 대상
- 폭언,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부정청탁 및 횡령·금품수수 행위
-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 정보 조작, 허위 사실 보고 행위
- EHS 규정 미준수
- 차별·갑질 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조사 제외 대상
- 회사가 관여하기 어려운 개인 사생활
- 회사 경영상 단순 불만
- 구체적 행위·정보가 기술되지 않은 막연한 소문
- 일방적인 주장 및 비난
- 기타 비윤리 행위와 무관한 제보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신고 원상복귀,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제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협조한 인원 또한 동등하게 보호 받습니다.
윤리경영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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