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팩트는 노동 준수 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 방침을 실행합니다.
01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2
UN, ILO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인권을 존중한다. 이는 회사의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모든 협력사와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03
아동 노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 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적극적인 개선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04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모든 근로자와 의사소통한다.
05
근로자 및 관계 구성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복행위 등을 금지한다.
06
‘창의성, 투명성, 기회균등, 고객존중’이라는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 및 노동 관련 프로세스를 관리 및 운영한다.
필수 노동 준수 가치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강제노동 금지
정신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 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 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상 유해한 업무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부여하지 않는다.
차별 금지
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노조활동, 장애, 임신,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근로시간 준수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연장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절차서를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초과 근로 시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
임금 및 복리 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결사의 자유
헌법에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이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 또는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