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행[`19.09.16(월)]에 따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09.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08.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09.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
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09.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
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07월 30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주식회사 하이셈 대표이사 장성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공고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첨부 : 번호 : 25 / 등록일 :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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