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1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1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전자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7년 11월 08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주)하이셈 본사 1층 교육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용암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구본준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이찬호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 본점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11월01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규정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Shadow Voting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 (073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 팩시밀리 : 02-3774-3244~5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10월 29일~2017년 11월 0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여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의결권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나. 의결권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7년 10월 24일
주식회사 하이셈
대표이사 장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