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주주여러분께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01월01일부터 2017년01월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주식회사 하이셈 대표이사 장 성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